서울시, 하천 손실 보상금 73억원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오현주 기자 2024. 6. 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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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과거 국가에 편입된 하천 인근 토지를 보상하도록 하는 하천 편입 토지 보상법 제2조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했다.

원심은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된 이후 토지 매각은 무효이므로 매각 전 소유자인 매도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손실보상금의 정당한 수급권자임을 인정하고 손실 보상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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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천 편입으로 재산상 특별한 손실 없었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과거 국가에 편입된 하천 인근 토지를 보상하도록 하는 하천 편입 토지 보상법 제2조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하천 편입 토지의 매도인은 하천 편입 토지 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천 편입에 따른 손실 보상은 재산상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다는 의미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하천 편입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동일 토지에 대한 하천 토지 손실 보상금으로 약 73억 원 지급을 청구했다.

원심은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된 이후 토지 매각은 무효이므로 매각 전 소유자인 매도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손실보상금의 정당한 수급권자임을 인정하고 손실 보상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 됐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의 하천법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화되었으나 그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없거나 손실 보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위한 규정이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 한해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손실을 보상하게 하도록 제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인에 따른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고 봤다.

대상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등 소유자로서 권리를 모두 행사해 재산상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같은 쟁점으로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평의 관념에 반해 청구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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