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생활환경·취수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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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주택의 범위는 건축법 또는 주택법상의 주택에서 재산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까지 확대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적용하게 됐다.
또 양덕원천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구역으로부터 20m에서 80m로, 이외 지방하천은 20m에서 50m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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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홍천군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조례에서는 축사 신·증축 시 주택의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해 건축물을 설치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의 부지경계로부터 이격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의 범위는 건축법 또는 주택법상의 주택에서 재산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까지 확대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적용하게 됐다.
또 양덕원천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구역으로부터 20m에서 80m로, 이외 지방하천은 20m에서 50m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했다.
자세한 조례 개정은 홍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9일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축사 신축에 따른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분쟁 발생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보호, 수질오염총량관제의 목표수질에 도달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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