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표 사퇴 예외' 허용하기로…'이재명 연임' 맞춤형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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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논의 끝에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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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 없는 미비점 보완…문제 없어"
10일 최고위 의결 거쳐 12일 당무위에서 최종 확정할 듯
친명 일각 "대권·당권 분리 조항 완화는 공정성 문제…도움 안돼"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논의 끝에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다.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재명 연임 맞춤용'이라는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열린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사퇴 관련 당헌 개정안 내용을 확정하고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1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개정 시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TF는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 지도부 대다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설득했다고 한다. 결국 최종본에는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의 문구는 삭제되고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남았다.
당 관계자는 "당헌에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당 대표 사퇴 규정에는 예외 규정이 없다"며 "당헌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항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 지도부 의원도 "당헌·당규 개정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이라며 "이재명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은 오해"라고 전했다.
지도부는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자평하지만 '이재명 맞춤용'이라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오는 8월 당대표 임기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후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안에 이어 최종본에도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에 사퇴할 필요 없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는 변동이 없는 셈이다.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권·당권 분리 조항을 완화하는 것은 공정성을 헤치는 것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한 수도권은 의원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조항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는 굉장히 모호한 조항이다. 결국 이 대표 뜻대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이 대표 일극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건강한 공당의 모습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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