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연인 폰에 지문 등록 '2억 인출'… 징역 1년6개월

정영희 기자 2024. 6. 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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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연인의 휴대전화에 본인의 지문정보가 등록된 점을 악용,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약 2억6000만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교제하며 동거 중이던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지문 정보가 등록돼 있는 점을 활용, 은행 앱을 통해 B씨 명의의 계좌에 몰래 접속해 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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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연인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지문정보를 악용해 연인의 계좌에서 2억6000만원가량을 빼돌린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동거 중인 연인의 휴대전화에 본인의 지문정보가 등록된 점을 악용,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약 2억6000만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편취금 중 1억2746만원 배상 명령도 포함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교제하며 동거 중이던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지문 정보가 등록돼 있는 점을 활용, 은행 앱을 통해 B씨 명의의 계좌에 몰래 접속해 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28일까지 약 2주 동안 총 49차례에 걸쳐 합계 2억6143만원을 B씨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뿐 아니라 부친의 재산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돼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도박으로 탕진해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을 못하고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변제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일부 금액을 다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해 실질 피해액은 1억2700만원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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