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새벽까지 영업한 김포 클럽…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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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을 주장하며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 김포 클럽이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 김포시는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클럽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 김포 클럽이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돼 영업처분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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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합법을 주장하며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 김포 클럽이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 김포시는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클럽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
앞서 경찰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이면서 위법 사실을 확인했으며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소는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새벽까지 영업했다.
업소 관계자는 고객들이 춤을 추는 영상도 SNS에 올리며 "술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는 등 합법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 김포 클럽이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돼 영업처분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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