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민과 함께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강제수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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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30일까지 도로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 통행이 불편한 구간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가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도로와 인도에 적치물 난립으로 통행권이 침해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 강력한 단속 및 정비활동으로 쾌적한 보행로를 조성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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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30일까지 도로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 통행이 불편한 구간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가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도로 양옆으로 점포가 늘어서 있고 보도 폭이 좁은 독산로 1.4㎞ 구간(독산로 364~독산로 224)과 금하로 2.1㎞ 구간(금하로 638~금하로 740) 등 모두 3.5㎞를 점검구간으로 정했다.
동 주민단체 '자율방재단'이 동참한다. 구와 자율방재단이 도로상 물건을 적치한 점포주 계도, 상습 위반 점포 대상 과태료부과 등을 추진한다.
물통, 폐타이어, 화분 등 이면도로 주차확보용 적치물의 경우 1~2회 계도와 스티커 부착 후 미이행 시 2~3일 내 강제 수거한다.
노점상, 상가 앞 상품진열 등 적치물은 1~2회 계도 후에도 미이행 시 불법 점용 면적 1㎡ 이하의 경우 10만원, 1㎡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이 추가된다. 구는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관협동으로 추진하는 만큼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의식과 공감대를 높이고 주민 자율적인 질서 확립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도로와 인도에 적치물 난립으로 통행권이 침해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 강력한 단속 및 정비활동으로 쾌적한 보행로를 조성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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