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견제법` 예의주시... 대선 앞두고 376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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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중국에 대한 통상 공세가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방의회가 추진 중인 중국 견제 법안의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간한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118대 미 의회 개원 이후 단 9개월 동안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은 376개로 116대(476건), 117대(432건)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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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중국에 대한 통상 공세가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방의회가 추진 중인 중국 견제 법안의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간한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118대 미 의회 개원 이후 단 9개월 동안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은 376개로 116대(476건), 117대(432건)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미 연방의회에서 검토 중인 주요 대중 견제 수단은 고율의 관세 조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 수출 방지 등이 있다. PNTR은 미국이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로, 미국은 2001년 WTO 가입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특히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118대 의회 회기 시작과 동시에 중국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당적인 대중국 정책을 개발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년 12월 130개의 입법 규제안을 담은 정책 권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정책 권고 보고서에는 중국의 PNTR 지위를 철폐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포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의 PNTR 지위 철회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조사를 거쳐 도입해야 하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등과 달리 언제든지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 전기차가 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우회해 자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미 의회는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출국이 아닌 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대중국 강경 견제 기조는 우리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미국이 중국의 제3국 우회수출 차단에 나설 경우, 중국산 원료나 중간재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는 대통령의 권한뿐 아니라 정책 의제 설정권자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해 의회 선거 동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중국을 겨냥한 의회의 입법이 한국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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