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주문 많은 순' 알고 보니 조작… 광고업체 대표 유죄

정영희 기자 2024. 6.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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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주문 많은 순' 순위 조작을 위해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주문을 넣어준 30대 남성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고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앱에서 '주문 많은 순'을 눌러 음식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실제 배달이나 취식 없이 주문만 넣어주는 가짜 주문 영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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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주문 많은 순' 순위 조작에 가담한 광고대행업체 대표에게 업무방해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주문 많은 순' 순위 조작을 위해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주문을 넣어준 30대 남성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포함됐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회당 500~800원 상당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3만4607회에 걸쳐 허위 주문을 넣어 실제 음식점을 이용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앱에서 '주문 많은 순'을 눌러 음식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실제 배달이나 취식 없이 주문만 넣어주는 가짜 주문 영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 주문액이 모두 3000원으로 동일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배달앱 운영업체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A씨의 범행은 5개월도 안 돼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허위 주문건수가 3만건을 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조기에 발각돼 아이디 차단된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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