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주인 흉기로 위협해 강도질한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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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다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과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미리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특수강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7일 인천 간석동에 있는 한 다방에서 휴대전화 등 19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치고, 빼앗은 카드에서 600만 원을 뽑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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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다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과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미리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특수강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7일 인천 간석동에 있는 한 다방에서 휴대전화 등 19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치고, 빼앗은 카드에서 600만 원을 뽑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 업주의 손발을 묶고 흉기로 협박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범행 이전부터 다방에 여러 차례 방문해 안면을 텄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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