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어머니에게, 집 상속하라고 행패”…50대 아들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6. 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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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의 집에서 '상속받겠다'며 행패를 부린 스토킹범들이 잇따라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 5차례에 걸쳐 노모의 집에 찾아가 '집을 상속받겠다'고 하거나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려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고도 이같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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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사진제공=연합뉴스]
80대 노모의 집에서 ‘상속받겠다’며 행패를 부린 스토킹범들이 잇따라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춘천에 있는 80대 노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지른 뒤 대문 옆 담장을 넘어 집안까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 5차례에 걸쳐 노모의 집에 찾아가 ‘집을 상속받겠다’고 하거나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려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고도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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