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근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 유죄, 이실직고하고 석고대죄해야"

한기호 2024. 6. 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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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핵심 측근이 북한 노동당측에 전달한 거액의 대북송금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핵심측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등 혐의에 (지난 7일)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란 거액을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 노동당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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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해 "이화영(前 경기 평화부지사)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 주장
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안철수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핵심 측근이 북한 노동당측에 전달한 거액의 대북송금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핵심측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등 혐의에 (지난 7일)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란 거액을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 노동당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여러 혐의중 하나로 '대북송금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백현동 의혹'(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토지 개발행정 비리)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이재명 민주당은 이화영의 진술을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번복시켜서, 이화영 재판과 이 대표 검찰수사를 지연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며 "급기야 올해 6월3일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탄특검을 발의해 검찰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 송금사실을 보고 받았는지를 이실직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북 안보사건이기도 한 만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북한 노동당에 전달된 800만달러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총칼이 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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