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도로에 엎드린 사람 치어 숨지게 한 40대의 최후

박동휘 기자 2024. 6. 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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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채 도로에 엎드려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 43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를 시속 70㎞로 주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위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고 있던 7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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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장치 조작 겨를 없어···이례적" 무죄 선고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채 도로에 엎드려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 43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를 시속 70㎞로 주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위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고 있던 7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B 씨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당시 B 씨가 식별된 뒤 충격까지 불과 1∼2초 남짓의 시간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이 제동 장치를 조작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로 B씨가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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