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도 국립자연휴양림 할인

염창현 기자 2024. 6. 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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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부터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산림청이 관할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을 정가보다 30% 싸게 이용할 수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정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194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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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기존 3명 이상 기준 변경…객실·야영시설 등 최대 30% 저렴

6월 11일부터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산림청이 관할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을 정가보다 30% 싸게 이용할 수 있다.

9일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기준을 내놨다. 그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출산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등 가족 구성원 수 변화가 지속되자 이 같은 현상을 국립자연휴양림 할인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산림청은 각계 여론을 수렴해 할인 혜택 기준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을 둔 가정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면 입장료가 면제될 뿐 아니라 주중에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에 묵을 경우 객실 30%, 야영시설 2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주말의 객실·야영시설 이용료 할인율은 각 10%씩이다. 주중을 기준으로 국립자연휴양림에 있는 객실 가운데 하나인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하면 이용 요금은 4만5000원에서 3만15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만2000원에서 7만3800원으로 줄어든다. 예약은 산림휴양 통합 플랫폼인 ‘숲나들e’를 통해서 하면 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정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1944건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존의 33만8000여 가정에서 224만4000여 가정으로 6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산림청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연휴양림은 전국에 45곳이 있다. 부산과 울산·경남권역에서는 남해편백, 달음산, 신불산, 지리산, 용지봉 등에서 24곳이 운영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으로 국민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개선해야 할 규제를 지속해 발굴하는 한편 방문객 의견 수렴을 통해 각종 시설도 정비, 더 많은 국민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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