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불구 상습 절도 50대 남성 실형 선고

방종근 기자 2024. 6. 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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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식당과 주유소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8일까지 울산과 부산에 있는 식당, 주유소, 가게, 주거지 등 9곳에서 현금과 물건 등 212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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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특가법(절도)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
절도죄로 3회 징역, 누범기간 부산 등 9곳서 총 212만 원 훔쳐

누범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식당과 주유소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8일까지 울산과 부산에 있는 식당, 주유소, 가게, 주거지 등 9곳에서 현금과 물건 등 212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금고나 계산대 등에 보관된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재범했고,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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