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제가 했어요"…세번째 음주운전 지인 위해 운전자 행세 벌금형

박소영 기자 2024. 6. 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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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지인을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해준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44·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 씨는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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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운전자는 징역 8개월 법정구속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지인을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해준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운전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44·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음주운전을 한 B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관의 수사를 교란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날 오후 7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탄 A 씨는 B 씨가 접촉 사고를 내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여기까지 제가 운전했어요"고 거짓말을 했다. B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은 0.178%였다.

B 씨는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 씨에 대해 "범죄 수사 교란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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