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해고 통보… 법원 "부주지스님 부당 해고"

정영희 기자 2024. 6. 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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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교 재단 소유 사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주지 스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부주지로서 사찰 관리·행정 업무 등을 수행한 이상 해당 금원은 아무 이유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문자로 해임 통보를 한 것은 서면 통지라고 볼 수 없고 A 재단이 해고 사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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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재단 소유 사찰에서 주지를 보좌해 각종 업무를 수행한 부주지 스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불교 재단 소유 사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주지 스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불교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재단 소유 사찰에서 부주지로 사찰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 B씨는 2022년 문자메시지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재단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 스님으로서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이유였다.

B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으나 지노위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은 달랐다. B씨를 근로자로 본 것. 중노위는 "B 씨가 종교적 업무와 함께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했다"며 "A 재단이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A재단은 B씨가 주지 업무를 보좌하는 부수적 업무만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중노위와 같은 판단 기조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부주지는 주지를 보좌해 사찰 관리·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가 상당 부분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 B씨는 그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A재단 역시 사찰 방문과 재정 관리 등을 통해 B씨의 업무를 관리·감독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게 매달 준 돈이 임금이 아닌 '보시금'이었다는 A재단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부주지로서 사찰 관리·행정 업무 등을 수행한 이상 해당 금원은 아무 이유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문자로 해임 통보를 한 것은 서면 통지라고 볼 수 없고 A 재단이 해고 사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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