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국립휴양림 이용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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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기준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 적용된다.
산림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살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인구 감소 및 가족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예약 시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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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기준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 적용된다.
산림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살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인구 감소 및 가족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은 주중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 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예약 시 적용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2자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혜택받는 가구가 기존 약 33만8천가구에서 224만4천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가운데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1944건이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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