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임대차 2법 폐지해야···현재 집값은 안정세"

김민경 기자 2024. 6. 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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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로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이 이뤄지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세사기 등이 현재 아파트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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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세계약으로 변동폭 커져···원상복구해야"
"집값 상승추세 전환 어려워···안정적 유지 전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로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이 이뤄지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세사기 등이 현재 아파트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박 장관은 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 기본인데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재초환은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현 정부의 입장은 재건축을 지원하자는 것이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는 7월 시행 4년을 앞둔 임대차 2법과 관련,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폐지”라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계속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상승세를 보이는 전셋값에 대해 최고치의 85% 수준까지 올랐다고 진단했다. 서울 전셋값이 지난 55주간 연속해서 올랐지만 상승 총량을 따져보면 5.4% 올랐고 직전 68주 하락기에는 19%가 떨어져 3분의 1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그는 “2년 전 재계약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곳이 수도권의 40%로 국지적으로 (전셋값이)오르고 있다"며 "전세사기로 빌라 대신 안정적이고 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임대차 2법에 따라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으로 변동 폭이 커진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현재 집값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정적 모양새”라고 판단했다. 그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가 올라 분양가가 높은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금리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매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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