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선거 못 나온다…“내가 이병철 양자” 허위사실 유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2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거짓말을 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명예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25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2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거짓말을 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명예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25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허 명예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선 후보로 티브이(TV) 방송 연설에 출연해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명예대표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허 명예대표의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그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50년 넘은 확성기 갈등…9년 전엔 전면전 직전까지
- 의협 “18일 집단휴진…90.6% 강경 투쟁 지지”
-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최적기…윤석열-이재명 합의만 하면 된다
- [단독] ‘디올백’ 참고인 2명, 김 여사 순방 동행…수사 차질 불가피
- 푸바오 잘 있었니?…중국 간 지 71일 만인 12일 공개
- 330개 중 80개 착지…서풍 불었는데 왜 오물 풍선 띄웠나
- ‘파타야 살인사건’ 유족 “형량 낮추려는 가해자에 분노”
- 서울대교수회 “병원 집단 휴진, 환자에게 큰 피해”
- 동해 가스전 분석, ‘법인등록증 몰수’ 회사 골라 맡겼나 [사설]
- 월 33도, 화 34도…때 이른 불볕더위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