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지 스님 문자로 해고한 사찰…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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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단은 2022년 6월 재단 소속 서울 소재 사찰의 부주지 스님 B 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재단은 "B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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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단은 2022년 6월 재단 소속 서울 소재 사찰의 부주지 스님 B 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B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기각된 뒤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단은 "B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단은 "B 씨에게 매달 지급한 돈은 스님의 종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시금'이며, B 씨가 일할 때 재단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무 시간과 장소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 씨는 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재단이 정한 업무 내용에 따라 부주지 겸 주지직무대행으로서 사찰관리와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했고, B 씨가 재단의 임원에게 업무 내용을 보고하면 임원이 구체적 지시를 하기도 했다"며 "B 씨가 받은 돈은 보시금 형태라 하더라도 결국 사찰관리 및 사찰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근로자인 B 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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