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지 스님 문자로 해고한 사찰...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홍민기 2024. 6. 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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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 승려를 문자 메시지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승려 B 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재단은 지난 2022년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부주지 승려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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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 승려를 문자 메시지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승려 B 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사찰 부주지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문자 메시지로 해임을 통보한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재단은 지난 2022년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부주지 승려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B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기각됐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인정됐습니다.

재단은 B 씨의 근무 시간과 장소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던 만큼 B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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