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업주 안면 터놓고…강도 돌변 카드·휴대전화 강탈 '징역 6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님인 척 찾아가 다방 주인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인천 남동구 소재 다방에서 B 씨(58·여)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뒤 휴대전화 등 190만 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손 등을 테이프로 묶고 흉기로 협박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손님인 척 찾아가 다방 주인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인천 남동구 소재 다방에서 B 씨(58·여)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뒤 휴대전화 등 190만 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600만 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손 등을 테이프로 묶고 흉기로 협박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는 범행 이전부터 다방을 다니며 B 씨와 안면을 텄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강취과정을 보아 범행 수법이 위험하다"며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여러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물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됐다"며 "나이, 가족관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