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업주 안면 터놓고…강도 돌변 카드·휴대전화 강탈 '징역 6년'

박소영 기자 2024. 6. 9. 10: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님인 척 찾아가 다방 주인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인천 남동구 소재 다방에서 B 씨(58·여)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뒤 휴대전화 등 190만 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손 등을 테이프로 묶고 흉기로 협박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손님인 척 찾아가 다방 주인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인천 남동구 소재 다방에서 B 씨(58·여)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뒤 휴대전화 등 190만 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600만 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손 등을 테이프로 묶고 흉기로 협박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는 범행 이전부터 다방을 다니며 B 씨와 안면을 텄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강취과정을 보아 범행 수법이 위험하다"며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여러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물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됐다"며 "나이, 가족관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