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북한 상대 손배소송 이어간다

홍민기 2024. 6. 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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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이 씨의 유족은 지난 2022년,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고,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지난 2월, 헌법상 북한은 외국으로 볼 수 없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주소를 알 수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며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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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1심의 소장각하명령에 불복해 낸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표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소가 불명확하다며,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외국에 있거나 주소·근무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고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이 씨의 유족은 지난 2022년,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고,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지난 2월, 헌법상 북한은 외국으로 볼 수 없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주소를 알 수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며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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