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해 3명 사상…대법 "중대 과실 단정해선 안 돼"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6. 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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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다른 사고를 피하려는 정황이 입증되고 과속도 없었다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될 수 없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가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고 제한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지도 않았다"며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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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해 1명 숨지고 2명 중상 입어
1·2심 "중대한 과실이라 비면책 채권 판단"
대법원 "사고 피하려 했고 과속도 없어"
"채무자회생법상 중대 과실 단정 안 돼"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다른 사고를 피하려는 정황이 입증되고 과속도 없었다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될 수 없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가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 청계고가 도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에 있던 3명 중 1명이 숨을 거뒀고 2명은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일로 B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4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사고 가해자인 A씨를 상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2012년 9월 승소했다.

2015년 A씨가 개인 파산 신청으로 여러 빚을 면책 받자 문제가 불거졌다. 면책 대상이던 채권 목록에 보험사의 손해배상 채권이 포함된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B사로부터 채권을 넘겨 받아 2022년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벌어진 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A씨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였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본다. 중앙선 침범 행위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 대상인 12개 중대 교통사고 중 하나인 점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A씨가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고 제한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지도 않았다"며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 여부는 별도로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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