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 유죄”

이슬기 기자 2024. 6. 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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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대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시 검찰은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으며,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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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대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이 대표 역시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이라고 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북송금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해서다. 그는 “당시 검찰은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으며,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며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이화영 재판과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는 전술”이라며 “이재명 방탄특검을 발의해 검찰수사를 중단시키려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화영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거액의 대북송금에 대해, 이 대표는 진실을 밝히라”고 했다.

2018년 7월 10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왼쪽)와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 /경기도 제공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6월형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검찰의 구속 기소 후 1년 8개월 만이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이 깊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북사업 우선권’ 등을 기대하고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대북송금 여부를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나는 상황에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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