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엎드려 있던 70대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송근섭 2024. 6. 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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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가운데 엎드려 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권 판사는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고 및 결과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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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가운데 엎드려 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21일 밤 10시 43분쯤, 충북 청주시 남이면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74km의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엎드려 고개를 들고 있던 70대 남성의 머리 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숨진 남성이 도로에 왜 엎드려 있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권 판사는 사고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던 점, 피고인이 도로에 사람이 엎드려 있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부터 사고까지 불과 1~2초밖에 걸리지 않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나 제동장치 조작이 미숙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의 사고 분석 결과, 승용차가 하향등을 켜고 있을 때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거리는 약 35m 안팎이고, 피고인이 이때 도로 제한 속도인 시속 70km로 주행하다가 급정거를 했더라도 약 43m를 더 지날 것으로 추정돼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의 판례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권 판사는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고 및 결과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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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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