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도로에 엎드려 있던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조성현 기자 2024. 6.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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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편도 2차로에 엎드려 있던 행인을 치에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후 11시43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엎드려 있던 B(7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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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한밤 중 편도 2차로에 엎드려 있던 행인을 치에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후 11시43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엎드려 있던 B(7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용차 앞 범퍼에 머리를 치인 B씨는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엔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권 판사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 제한속도 시속 70㎞ 도로에서 피고인은 충돌 직전에서야 피해자를 식별한 것으로 보이고, 제동장치나 조향 장치를 조작할 겨를 없이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사건은 당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태만이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 미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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