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8개 시군 24개 지구 지적재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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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공주·서산·논산·계룡·부여·청양·예산·태안 등 8개 시군 24개 지구를 10일자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2년에 걸쳐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 등록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경계 획정 △사업 완료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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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공주·서산·논산·계룡·부여·청양·예산·태안 등 8개 시군 24개 지구를 10일자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2년에 걸쳐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 등록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경계 획정 △사업 완료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와 측량·소송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국비 723억 원을 투입해 42만 1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18만여 필지(42.9%)에 대해 사업을 했다.
올해 사업은 총 48개 지구 2만 980필지(1701만 8000㎡)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지적재조사지구로 고시한 24개 지구 9650필지(624만㎡)는 각각 지적재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해 30일 이상 주민 공람과 서면 통보·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 예정지구를 대상으로 심의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아직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하지 못한 나머지 1만 1330필지(1077만 8000㎡)도 조속히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제약 없이 토지 재산권을 행사하고 토지 재산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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