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양육비 안 낸 비양육부모,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된다

권혜정 기자 2024. 6. 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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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30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부모에게 출국금지 혹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보다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에도 30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3회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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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입법예고…보다 신속하게 제재 가능
(자료사진) 2022.7.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30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부모에게 출국금지 혹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보다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일부 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에도 30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3회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는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과 관련한 것으로,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조치 대상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이행법'이 9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법에서 변경된 내용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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