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앙선 침범 사고, 무조건 중과실로 볼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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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파산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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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파산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고, 상대 차량 탑승자 1명은 사망,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4천5백만여 원을 지급한 뒤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2015년 A씨는 개인 파산 신청을 통해 빚을 면책받았는데, 면책된 채권 중에는 해당 보험사의 손해배상 채권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보험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 2022년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의 경우 탕감이 안 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채무자회생법을 들며 해당 채권이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A씨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면책됐다고 맞섰습니다.
1·2심은 모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조금만 주의했다면 생명이나 신체 침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뜻한다"며 "A씨가 중대한 과실에 따라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씨는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주행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정은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603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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