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대비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금품수수 등 39건 적발

주영재 기자 2024. 6. 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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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올해 4월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등 총 39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찰’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고 9일 밝혔다. 징계자 65명 중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명을 수사 의뢰했다.

행안부·시·도 합동 감찰반은 이번 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으로 21건을 적발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올해 2월 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공무원의 선거 운동 금지를 위반한 이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았다.

B시 소속 공무원은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를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이밖에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은 8건, 기타 복무 위반은 10건이 확인됐다.

C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한 시설 보수공사 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했다. 이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를 했다.

D시 소속 공무원은 공용차량 이용 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초과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행안부는 “시도 합동 49개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관련 감찰을 하며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도 감찰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문책했다”고 밝혔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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