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선거법 유죄 확정...2034년까지 선거 못 나와

홍민기 2024. 6. 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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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 2008년에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설을 퍼트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2018년까지 선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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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대표가 앞으로 이뤄질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이 크다며, 허 대표를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대표는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 판단도 이와 같았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에 따라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 2008년에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설을 퍼트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2018년까지 선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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