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선물받은 권총·실탄 가져와 9년 보관… '집행유예'

정영희 기자 2024. 6. 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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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소지하던 권총과 실탄이 담긴 이삿짐을 국내로 받은 뒤 그 총과 실탄을 허가 없이 9년여 간 보관해 온 혐의를 받은 7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총과 실탄은 A씨가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 소지했던 무기로, 총과 실탄이 포함된 이삿짐을 미국에서 국내로 탁송받은 뒤 9년여 간 허가 없이 총과 실탄을 소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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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미국에서 갖고 있던 권총과 실탄이 담긴 이삿짐을 받은 뒤 허가 없이 약 9년 동안 보관했다 적발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미국에서 소지하던 권총과 실탄이 담긴 이삿짐을 국내로 받은 뒤 그 총과 실탄을 허가 없이 9년여 간 보관해 온 혐의를 받은 7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23일쯤부터 지난해 10월21일쯤까지 경찰의 허가 없이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 베란다 수납장에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총과 실탄은 A씨가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 소지했던 무기로, 총과 실탄이 포함된 이삿짐을 미국에서 국내로 탁송받은 뒤 9년여 간 허가 없이 총과 실탄을 소지한 혐의다.

재판부는 "총포나 화약류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소지나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기간이 짧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선물 받아 소지하다 국내로 이사하며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 초과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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