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선거법 유죄 확정…2034년까지 선거 못 나온다

이선목 기자 2024. 6. 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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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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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 대표는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뉴스1 제공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허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허 대표는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에 따라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허 대표는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고, 선거권 회복 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다. 최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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