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기시 원금 2배…개인투자용 국채 이달 나온다
[앵커]
개인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이번달 처음 발행됩니다.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대표적 안정적 자산으로 꼽히는데요.
자세한 혜택부터 주의할 점까지 김수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오는 20일 처음으로 발행됩니다.
그간 국채는 최소 입찰 금액이 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비교적 적은 돈으로 국채를 살 수 있게 됩니다.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청약 기간 사이 구매를 하면 20일 계좌에 입고됩니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3.5~3.55%.
이와 비교해도 충분한 금리 경쟁력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복리 방식으로 계산돼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불어나는 구조로, 만기시 일괄 지급됩니다.
만일 목돈 1억 원 투자시 세전 기준 10년물은 1억 4천370만 원, 20년물은 2억 7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20년간 매달 50만 원씩 구매하면, 20년 뒤 매달 백만 원 정도 수령 가능합니다.
아울러 매입액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최빛나 / 미래에셋증권 매니저> "가산금리, 절세 효과가 크다보니 최근에 내점하셔서 계좌 개설하거나 전화 문의하는 고객님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노후 준비와 자녀 학자금을 준비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대안이…"
단, 10년 또는 20년의 '장기투자'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소 1년은 보유해야 중도 환매 가능하며, 환매 역시 선착순이기 때문에 못 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중간에 판매할 경우, 가산금리와 연복리 등 보너스 금리 뿐 아니라 분리과세 등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영상취재 기자 :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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