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진숙 `아동수당 지급대상 8→18세` 확대 법안 발의 [e법안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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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까지에서 18세로 연장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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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까지에서 18세로 연장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증가 등에 따라 아동양육가정의 지출이 늘고 있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더 이상 경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초중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영아기 자녀 양육가정보다 교육비 부담 가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 전진숙 의원실이 제시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조사 중 양육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영유아가 60만6000원, 초등학생이 78만5000원, 중고등학생이 91만9000원이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 이행법안이기도 하다”면서 “미래세대인 아동의 기본적 양육, 교육 부담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라고 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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