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 유죄”

김기덕 2024. 6. 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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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등 혐의에 법원이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여러 혐의 중 하나로 대북송금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며 "당시 검찰은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으며,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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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SNS에 핵심 측근 이재명 비판
“검찰 조작 특검법은 방탄용 불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등 혐의에 법원이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안 의원은 이화영 전 지사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이 대표도 유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 의원은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여러 혐의 중 하나로 대북송금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며 “당시 검찰은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으며,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 3일 민주당이 검찰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이화영 재판과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는 전술을 구사한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특검을 발의해 검찰수사를 중단시키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듯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화영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거액의 대북송금에 대해,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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