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법인자격 박탈?…석유公 "영업세 체납했지만 법인 유지"

세종=박광범 기자 2024. 6. 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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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다고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체결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다만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미국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했던 상태로 계약 체결이 가능했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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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사진=추상철

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다고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체결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다만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미국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했던 상태로 계약 체결이 가능했단 입장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지만 법인격은 유지한 상태였다"며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재판권이 제약되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될뿐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 미납이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지난해 2월 당시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됐다"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이 완납되면서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됐던 시점인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해왔다"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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