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 기간 ‘10일’ 늘었다…왜?

안진용 기자 2024. 6. 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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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오는 19일까지로 열흘 연장했다.

지난달 31일 검찰 송치된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당초 9일까지였으나 이러한 조치로 열흘 연장됐다.

검찰은 김호중과 함께 구속된 그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의 구속 기간도 함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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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 허가 받아 1차례 연장 가능

검찰 "사안 복잡해 조사할 내용 많아"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오는 19일까지로 열흘 연장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열흘이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1차례(최장 열흘) 늘릴 수 있다. 지난달 31일 검찰 송치된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당초 9일까지였으나 이러한 조치로 열흘 연장됐다.

검찰은 김호중과 함께 구속된 그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의 구속 기간도 함께 늘어났다. 검찰 측은 "사안이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인도피교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사고 직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옷을 바꿔 입은 뒤 "내가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 자수했고, 이 과정에서 임의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파손했다. 당초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지난달 19일 이를 인정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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