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대차법 시행 4년…전셋값 상승 우려 커져

김수강 2024. 6. 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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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 임대차 2법 시행 4주년을 맞으면서 전월세 상한제에 묶여있던 전셋값이 대폭 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서울에선 이미 1년 넘게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한 900여세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59㎡ 전세 계약이 7억 3천만원에 체결됐는데, 임대차 2법 도입 직후인 2020년 8월과 비교해 25% 뛰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400여세대 아파트도 84㎡ 전세가가 4년 사이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기존 2년까지 보장하던 임대차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고, 이 기간 임대료 인상은 최대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차 2법'이 다음달 시행 4년을 맞는 가운데 전세가 상승 우려가 나옵니다.

재계약 만기가 도래하면서 집주인들이 4년동안 밀린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올 가을에 전월세상한제가 만기가 도래하면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계약갱신요구권제도 안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동이 많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전국에서 한 차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다음달 전월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는 1만 3천여건, 서울만 놓고 봐도 4,800여건에 육박합니다.

특히 서울은 54주 연속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 다만 계약 만료 시점이 제각각이라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지연 /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 "계약자마다 계약하는 기간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조금 분산돼서 가격 상승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전문가들은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선 법적인 규제보다는 근본적인 공급 부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임대차2법 #전세 #부동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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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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