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3번째, 40대 법정구속…운전자 행세한 지인도 처벌

정명원 기자 2024. 6. 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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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2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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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지인 45살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밤 7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탄 B 씨는 A 씨가 접촉 사고를 내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78%였습니다.

A 씨는 2017년 2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B 씨는 범죄 수사를 교란하려고 했지만, 과거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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