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 '3자녀→2자녀 가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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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인구 감소 및 가족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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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인구 감소 및 가족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은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주중 기준 객실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이용요금은 4만5000원에서 3만15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만2000원에서 7만3800원으로 할인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1944건이었으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기존 약 33만8000 가구에서 약 224만4000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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