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이 여자 제정신이냐?"… 의사 유죄 선고한 판사 '질타'

김지현 기자 2024. 6. 9. 0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환자에게 금지된 약을 투여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제정신이냐?"고 질타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밝혔다.

한편, 임 회장은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 나가면서 지난해 11월 20일 시행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기를 들 것이란 공약을 내걸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환자에게 금지된 약을 투여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제정신이냐?"고 질타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윤 판사가 언론에 인터뷰했던 사진을 첨부하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60대)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2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환자 B 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했고.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병원을 찾기 1년 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병원에 방문했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다만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할 때는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 있으며, 고령자에게도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

1심에선 A 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B 씨를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 씨와 변호인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도 "A 씨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 씨의 업무상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 회장은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 나가면서 지난해 11월 20일 시행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기를 들 것이란 공약을 내걸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