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이 여자 제정신이냐?"… 의사 유죄 선고한 판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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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환자에게 금지된 약을 투여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제정신이냐?"고 질타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밝혔다.
한편, 임 회장은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 나가면서 지난해 11월 20일 시행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기를 들 것이란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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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환자에게 금지된 약을 투여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제정신이냐?"고 질타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윤 판사가 언론에 인터뷰했던 사진을 첨부하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60대)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2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환자 B 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했고.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병원을 찾기 1년 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병원에 방문했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다만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할 때는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 있으며, 고령자에게도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
1심에선 A 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B 씨를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 씨와 변호인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도 "A 씨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 씨의 업무상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 회장은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 나가면서 지난해 11월 20일 시행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기를 들 것이란 공약을 내걸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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