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해고'된 부주지 스님…법원 "부당해고 근로자로 봐야"

서한샘 기자 2024. 6. 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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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재단 소유 사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주지 스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부주지는 주지를 보좌해 사찰 관리·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가 상당 부분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 B 씨는 그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A 재단 역시 사찰 방문과 재정 관리 등을 통해 B 씨의 업무를 관리·감독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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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관리·행정 업무하고 대가 받아…재단서도 관리·감독"
문자메시지 해임 통보 부적절 판단…"서면 통지 의무 위반"
서울행정법원 모습.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불교 재단 소유 사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주지 스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 불교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재단 소유 사찰에서 부주지로 사찰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 B 씨는 2022년 '재단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 스님으로서의 품위,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문자메시지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B 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으나 지노위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B 씨를 근로자로 판단하면서 지노위의 결정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B 씨가 종교적 업무와 함께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했다"며 "A 재단이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A 재단은 B 씨가 주지 업무를 보좌하는 부수적 업무만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중노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주지는 주지를 보좌해 사찰 관리·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가 상당 부분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 B 씨는 그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A 재단 역시 사찰 방문과 재정 관리 등을 통해 B 씨의 업무를 관리·감독했다"고 판단했다.

B 씨에게 매달 준 돈이 임금이 아닌 '보시금'이었다는 A 재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부주지로서 사찰 관리·행정 업무 등을 수행한 이상 해당 금원은 아무 이유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로 해임 통보를 한 것은 서면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A 재단이 해고 사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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