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지 스님' 근로자일까…'문자 해고'에 대한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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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지 스님도 재단법인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노위는 "A씨는 대각문화원과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대각문화원 측은 재심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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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부주지 스님도 재단법인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4월19일 재단법인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각문화원은 1963년 설립돼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불교 교리를 보급하는 법인이다. A씨는 2021년부터 대각문화원이 소유한 사찰인 본각사의 부주지 스님으로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했다.
대각문화원은 이듬해 6월 본각사의 소유권을 양천구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재단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 스님으로서의 품위 손상과 함께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임 통보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노위는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A씨는 대각문화원과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대각문화원 측은 재심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각문화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매달 지급된 돈은 종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시금' 형태로 지급된 것이고, A씨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각문화원 측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가 사전에 지정돼 있지 않아 A씨가 대각문화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각문화원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대각문화원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각문화원 전무이사 B씨에게 사찰관리 및 사찰행정 업무 관련 내용을 메신저로 보고하면 B씨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는 점 ▲A씨가 당초 매월 300만원을 지급받다가 2021년 8월경부터 매월 200만원을 대각문화원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A씨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각문화원은 A씨에게 본각사의 운영과 종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주지는 주지를 보좌해 사찰관리 및 사찰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직위의 명칭 및 기능상 부주지는 그 업무가 이미 상당부분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문자 해고통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며 "대각문화원 측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해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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