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짤막영상]

고가혜 기자 2024. 6. 9.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년간 정부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8000명에 육박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전세 계약이 처음이시라면 주목!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라는 영상을 올리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확인 사항을 소개하고 있어 화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시세 및 적정 보증금 수준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확인도
HUG '안심전세 앱' 이용시 손쉽게 확인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전세 계약이 처음이시라면 주목!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라는 영상 일부(자료 출처=HUG)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 1년간 정부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8000명에 육박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전세 계약이 처음이시라면 주목!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라는 영상을 올리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확인 사항을 소개하고 있어 화제다.

3가지 확인 사항 중 첫 번째는 주택 매매시세 및 적정 보증금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HUG는 주택 시세와 비교해 적절한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만큼 반드시 집값과 보증금을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의 면적, 형태(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집주인(소유주)의 정보, 근저당 및 압류 등의 선순위 관계 등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돼 있는데,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기에 꼭 계약 직전에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불법건축물 여부와 무허가 건축물을 살펴봐야 한다. 상가와 같이 주택이 아닌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위반,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HUG는 설명했다.

아울러 HUG는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을 사용하면 이처럼 번거로운 확인 사항들을 손쉽게 체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세 조회 후 해당 주택이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고, 등기부등본 정보 확인 후 안심진단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권리침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추후 부동산 권리관계가 변동되면 알림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