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교감 뺨 때리는 세상…"'정서위기' 학생 치료 지원 법제화 필요"
'정서위기' 학생 증가…사회적 대책 요구
'부모 동의 없어도 지원' 법안 발의됐으나
학교 권한 구체화·담당 인력 전문성 등 관건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최근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치료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남학생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폭언을 하며 뺨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후 A군은 학교를 무단 이탈했고 뒤이어 학교로 온 A군의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그러면서도 학교 측이 아이를 차별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학생들의 교원 폭행 사례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지난달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복을 입고 등교하던 학생이 이를 지적한 교사를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엔 정서·행동 장애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을 가격하면서 담임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에선 코로나19 이후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늘어났으며 이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일시적 분리 또는 강제전학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 받는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런 측면에서 주목 받고 있다.
학교에서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정서행동위기를 겪는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게 법의 골자다.
위기 학생 선정·지원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심리정서적 어려움·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학생 자신이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에게 위협이 될 땐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교원단체에선 교사가 반발에 대한 우려로 학부모에게 학생의 정서적 문제를 말하기 조심스러운 현실을 고려하면 법으로 학생 지원을 규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학부모 단체에서도 학생의 문제를 가정으로 미루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식,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표는 "학교에서 통상적인 훈육 방법으로 규율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치료가 필요한데도 보호자가 아이의 상태를 방치하거나 까닭 없이 도움을 거부할 경우엔 최소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 측의 권한과 책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교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담당 업무를 맡을 교원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해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새로 양성될 교사에게 어떤 전문성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말했다.
아예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와 관련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원화 실장은 "정서위기학생들은 단순히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다. 외부의 의료 지원,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아이들을 대해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적절하게 약물을 섭취하면서 의사 또는 전문 상담가와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치과나 기초적인 내과 등 학교 인근 병원들과 협약을 맺는 것처럼 정신의학과와도 연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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