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40대 법정구속...운전자 행세한 지인도 벌금

유서현 2024. 6. 9. 0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2차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저녁 7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17년 2차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차량에 함께 있다가 A 씨가 접촉 사고를 내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대신 직접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