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폐지

김종효 기자 2024. 6. 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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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최근 바뀐 정부정책에 따라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보증금과 월세 기준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기준이 보증금 및 월세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개선됨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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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최근 바뀐 정부정책에 따라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보증금과 월세 기준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기준이 보증금 및 월세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개선됨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월소득 134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전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었다.

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중 동일한 월소득 134만원 이하,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세대원 가구는 1인 기준 223만원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025년 2월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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