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경고 없이 과태료

고동명 기자 2024. 6. 9. 0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앞으로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를 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 1일부터는 급속·완속 충전구역 등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차량 및 위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이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10만 원)하거나 △충전구역 내 1분 이상 주·정차(10만 원)하는 행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 전시된 전기차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앞으로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를 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완속 충전 구역의 충전 방해는 6월 말까지는 2회 경고 후 3회 위반부터 과태료, 급속 충전구역은 지난해 7월부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7월 1일부터는 급속·완속 충전구역 등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차량 및 위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이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10만 원)하거나 △충전구역 내 1분 이상 주·정차(10만 원)하는 행위다.

충전여부 및 충전시간에 무관하게 주차시간을 기준으로 단속한다.

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10만 원)와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20만 원)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