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경고 없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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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앞으로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를 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 1일부터는 급속·완속 충전구역 등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차량 및 위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이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10만 원)하거나 △충전구역 내 1분 이상 주·정차(10만 원)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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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앞으로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를 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완속 충전 구역의 충전 방해는 6월 말까지는 2회 경고 후 3회 위반부터 과태료, 급속 충전구역은 지난해 7월부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7월 1일부터는 급속·완속 충전구역 등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차량 및 위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이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10만 원)하거나 △충전구역 내 1분 이상 주·정차(10만 원)하는 행위다.
충전여부 및 충전시간에 무관하게 주차시간을 기준으로 단속한다.
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10만 원)와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20만 원)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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